📑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알아보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이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확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죠. 일반적으로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의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운전자는 더 짧은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기간 미갱신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과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두 번째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건강검진 결과가 자동 전송된 경우 별도 서류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산 연동이 안 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면 결과지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험장 방문 시 준비물은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3.5×4.5cm) ▲수수료(6,000원 내외) ▲건강검진 결과표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시력·청력검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검사비용은 병원 또는 시험장에 따라 다르지만 약 6,000원~10,000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방문 전 온라인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와 실제 유의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시력, 청력, 색채 식별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1종 보통 이상은 양안 0.8 이상, 단안 0.5 이상이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일정 기간 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건강검진에서는 시력이 0.3 이하로 나와 도로교통공단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았는데, 현장 재검을 통해 정상 판정을 받고 갱신을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시력 측정 시 안경이나 렌즈를 꼭 착용하고, 검사 전 시야 피로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자는 인지기능검사 및 안전운전능력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니 미리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운전면허 갱신 시기 및 꿀팁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기는 면허 발급일 기준으로 정해지며, 만료일 전 6개월부터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최대 3만 원)가 부과되고, 장기 미갱신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만료일을 확인하고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 두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경우, 새 면허증으로 자동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앱에서 재등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시력이 낮게 나왔더라도 현장 재검을 통해 바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물만 잘 챙기고 절차를 숙지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준비물: 신분증, 컬러 사진 1매, 건강검진 결과표, 수수료 약 6,000원
- 검사비용: 병원·시험장 기준 약 6,000~10,000원
- 유의사항: 건강검진 시 시력 부적합 시 현장 재검 필요, 고령자는 추가 검사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